세금계산서 발행은 '무통장 입금', '가상계좌', '계좌이체' 진행 시에만 발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상품 구매 및 입금 즉시 세금계산서가 청구발행 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는 결제하기 단계에서 직접 입력,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무통장입금

예)계좌이체

일잡이는 유료 상품 구매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신용카드결제를 제외한 무통장 입금, 가상 계좌, 실시간 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를 완료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또는 익일)
전자세금계산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자용: 부가세 매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소득공제용(일반 개인용)과 사업자증빙용(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 대체용) 중 택 1하여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을 원하시면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용(일반 개인용)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사업자증빙용(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 대체용) : 사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은 중복하여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 발행 불가
① 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중지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인 이노페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결제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이노페이(web.innopay.co.kr)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② 현금영수증과 이중발급 불가
※ 기타 증빙 관련 문의는 일잡이 고객센터 ( iljobi555@gmail.com / 1544-5255) 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