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특징]
현장발명 판별은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판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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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인지 아닌지 판단은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단계적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그 제1단계는 발명의 창작 경위 판단이고, 제2단계는 발명의 승계절차 판단입니다.
현장발명 판별 프로그램에서는 제1단계를 “발명 완성 전 단계 판단”으로, 제2단계를 “발명 완성 후 단계 판단”으로 구분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경위 판단에서는 발명이라는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회사의 업무, 임직원의 직무, 그리고 회사의 도움 여부를 발명에 내포된 기술 중심으로 대입하여 판단합니다.
승계절차 판단에서는 특허(출원)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발명에 대한 신고, 승계, 특허출원 주체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